군인공제회에 세금 411억 추징..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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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및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국세청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초까지 군인공제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세금 4백11억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삼정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인공제회는 추징세금 4백11억원을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라며 "최근 검찰 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15일 국세청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초까지 군인공제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세금 4백11억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삼정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인공제회는 추징세금 4백11억원을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라며 "최근 검찰 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