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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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사이트의 가입, 이용, 채팅, e-메일 등 남북 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신고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또 남북경협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교류협력사업자 승인제를 폐지하고, 교류협력사업 승인제는 승인제와 신고제를 병행키로 하는 한편, 남북간 교역품목 대상도 현재의 가능품목 지정제를 제한품목 지정제로 바꿔 교역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북한 재외동포 접촉금지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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