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거래를 할 때 실명 확인을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실명확인을 위한 증표를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확인서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할 경우 본인만 소지할 수 있는 2차 증빙서류인 각종 공과금 영수증,의료보험증,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해 왔다.

우리은행은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고 위조가 상대적으로 쉬운 운전면허증은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융회사들이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스캐너를 개발,올해 안에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스캐너가 보급되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실명확인 증표로 주민등록증만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