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창업이나 분사를 통해 설립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는 설립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내년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가 이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독립 또는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간접지원하는 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문적인 연구개발기업의 창업기반이 크게 취약해졌다고 판단,정부출연연구소나 대기업 등이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시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독립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창업·분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내년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