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투자주의보 ‥ 분양금지 숨기고 투자받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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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합상가 개발 및 분양대행업자들이 거액의 분양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기대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상가개발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수익 투자대상으로 각광받아온 복합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 검사는 16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복합상가 개발사업권 인수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로 T사 대표 성모씨(4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차례 원 사업자를 협박해 복합상가 개발 사업권 등을 빼앗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박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합상가 개발업자 성씨는 법원의 분양금지가처분 결정 사실을 숨긴 채 분양대행사 J사를 내세워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 일산 모복합상가 4백86가구를 분양해 투자자들로부터 8백50억원을 끌어들인 뒤,이 중 38억원을 상가개발권 인수대금으로 전용한 혐의다.
성씨는 또 분양대금 22억5천만원을 분양금지가처분 신청 합의금으로 넘겨주는 등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복합상가는 성씨가 분양을 시작한 지 2개월 전인 2002년 10월 이미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현 의정부 지법)으로부터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성씨 등이 임의로 분양대금을 전용해 투자자가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씨 등이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분양대행사 G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개발비는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여건에 따라 약속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원고들도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됐을 것이라는 점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에 따라 고수익 투자대상으로 각광받아온 복합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 검사는 16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복합상가 개발사업권 인수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로 T사 대표 성모씨(4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차례 원 사업자를 협박해 복합상가 개발 사업권 등을 빼앗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박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합상가 개발업자 성씨는 법원의 분양금지가처분 결정 사실을 숨긴 채 분양대행사 J사를 내세워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 일산 모복합상가 4백86가구를 분양해 투자자들로부터 8백50억원을 끌어들인 뒤,이 중 38억원을 상가개발권 인수대금으로 전용한 혐의다.
성씨는 또 분양대금 22억5천만원을 분양금지가처분 신청 합의금으로 넘겨주는 등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복합상가는 성씨가 분양을 시작한 지 2개월 전인 2002년 10월 이미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현 의정부 지법)으로부터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성씨 등이 임의로 분양대금을 전용해 투자자가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씨 등이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분양대행사 G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개발비는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여건에 따라 약속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원고들도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됐을 것이라는 점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