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패러디 파문'의 책임을 물어 안영배 국정홍보비서관(2급상당)과 행정요원 김모씨(6급상당)를 직위해제했다.

청와대는 안 비서관의 후임으로 국정홍보비서관실의 정구철 행정관(3급상당)에게 직무대행케 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당초 알려진 '경고'보다 훨씬 강한 징계로,비서관급에서 직위해제되기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는 또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의 인사청탁 민원과 관련,민원제안비서관실 이모 행정관(3급상당)과 사정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비서관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고,김 행정요원은 업무처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안처리가 시급하고 중대한 민원처리를 지연시켰거나 업무대행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의 징계조치에 대해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관리자 징계는 당연한 일이지만,청와대 행정관 임의대로 편집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있는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청와대 저질 패러디 진상규명 및 재발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계경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남녀 의원 12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허원순·최명진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