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UNE은 ETUDE 모방아니다"..특허법원, LG생활건강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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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튠 ETUNE:' 상표는 '에뛰드 ETUDE'와 유사하지만 '이튠 E:TUNE'은 다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태평양이 자사의 화장품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에서 "LG생활건강의 'E:TUNE'은 태평양의 'ETUDE'와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태평양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LG측은 E:TUNE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2년 5월 "'ETUDE'와 'ETUNE:'은 알파벳 어순이 비슷할 뿐 아니라 '에투데'와 '에투네'로 서로 유사하게 발음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태평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생활건강이 상고를 포기하고 'ETUNE:'의 콜론 위치를 변경,'E:TUNE'으로 바꿔 다시 상표를 출원하자 태평양 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었다.
'콜론(:)'의 위치를 바꾼 LG생활건강이 태평양과의 상표분쟁에서 결국 승소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1년 7월 LG생활건강이 인터넷 전용 화장품 브랜드인 'ETUNE:'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태평양 측은 "'ETUNE:'이 지난 1995년부터 사용해온 화장품 브랜드 'ETUDE'를 모방한 것"이라며 2001년 12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LG측 소송 대리인인 AIP특허법률사무소의 이수완 변호사는 "E:TUNE은 콜론이 가운데에 들어있어 ETUDE와 달리 두 단어가 결합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발음도 '이튠'으로 ETUDE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태평양이 자사의 화장품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에서 "LG생활건강의 'E:TUNE'은 태평양의 'ETUDE'와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태평양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LG측은 E:TUNE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2년 5월 "'ETUDE'와 'ETUNE:'은 알파벳 어순이 비슷할 뿐 아니라 '에투데'와 '에투네'로 서로 유사하게 발음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태평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생활건강이 상고를 포기하고 'ETUNE:'의 콜론 위치를 변경,'E:TUNE'으로 바꿔 다시 상표를 출원하자 태평양 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었다.
'콜론(:)'의 위치를 바꾼 LG생활건강이 태평양과의 상표분쟁에서 결국 승소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1년 7월 LG생활건강이 인터넷 전용 화장품 브랜드인 'ETUNE:'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태평양 측은 "'ETUNE:'이 지난 1995년부터 사용해온 화장품 브랜드 'ETUDE'를 모방한 것"이라며 2001년 12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LG측 소송 대리인인 AIP특허법률사무소의 이수완 변호사는 "E:TUNE은 콜론이 가운데에 들어있어 ETUDE와 달리 두 단어가 결합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발음도 '이튠'으로 ETUDE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