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일부(1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7%에서 25%로 인하되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우선 임시 투자세액 공제율 15%는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 등을 감안해 단순히 투자세액 공제율을 낮춰 이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아예 상설화하거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고 제안했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