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실화됐을때도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감자 증자 합병 등 강력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감사원의 카드 특별감사에서 나온 조치사항을 받아들여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개정, 카드사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자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여전법에 증자 합병 등 건전경영 지도조치의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독 당국이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