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물품대금 60일내 지급하면 '대기업 내년부터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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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좀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돼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은 대기업이 30일 이내 현금 결제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 결제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기업이 30일 이내에 현금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3%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터 31∼60일 사이 현금결제도 결제액의 0.15%를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낼 세금 총액의 10%로 제한돼 있어, 60일 이내 현금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한정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좀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돼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은 대기업이 30일 이내 현금 결제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 결제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기업이 30일 이내에 현금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3%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터 31∼60일 사이 현금결제도 결제액의 0.15%를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낼 세금 총액의 10%로 제한돼 있어, 60일 이내 현금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한정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