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미적립액이 무려 1백82조3천8백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5월부터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면서 △연금재정의 안정 △정부부담 경감 △세대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책임준비금 산정기준과 예산편성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3개 공적연금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공무원연금 1백56조9천억원 △사학연금 16조4천7백30억원 △군인연금 17조2천9백7억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공무원연금 2조7천2백76억원, 사학연금 5조1천66억원, 군인연금 4천4백48억원 등 8조2천7백90억원에 불과해 미적립액이 1백82조3천8백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지급이 이뤄지려면 2030년까지 매년 18조원이 보전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까지 계산할 경우 미적립액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연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이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가입자에게 외조부모 사망 조의금으로 1백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만 조의금을 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감안, 가입자가 직접 부양해온 외조부모가 숨진 경우에만 조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통보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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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 책임준비금 = 연금 운용과정에서 적자가 발생, 미지급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이다.

세계은행은 현 시점에서 연금을 청산한다고 할 때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부채)에서 적립기금(현재 잔고)을 뺀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