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부동산(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기준이 구체화되며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투기지역 토지는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투기지역 내에서도 주택 종류별로 가격상승률이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투기지역 안에 있어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거래도 되지 않으면서 세금만 무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구체화해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투기지역 지정 전후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돌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투기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고만 돼 있어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 대신 기준 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