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단독 주택지에서 1백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층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부지 면적이 5천㎡ 미만이고 건립 가구수가 1백가구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주택지역에 들어서는 '나홀로 아파트' 난립을 막기위해 단독 주택지에 2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최소 1년 이상 걸렸던 아파트 건립기간이 앞으로는 상당히 빨라지게 됐다.

시는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께 공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효수 시 도시관리과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나홀로 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져 이번에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독주택지의 여건에 맞는 중층ㆍ중밀도 아파트가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적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정도와 관계없이 '변경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넘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과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