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부동산(연립ㆍ다가구ㆍ단독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기준이 구체화되며,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투기지역 토지는 양도세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같은 지역이라도 주택 종류별로 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점을 감안, 집값 변동이 미미한 연립주택 등 소형 부동산은 투기지역 안에 있어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일괄 지정하다 보니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거래도 안되면서 세금만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구체화해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투기지역 지정 전후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돌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투기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등 지방 4∼5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투기지역 내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중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양도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 대신 공시지가로 바꾸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