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연예인 시켜주겠다" 2억5000만원 갈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9일 연예계에 진출시켜 준다며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명 댄스그룹 멤버 출신 L씨의 전 매니저 이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2월 연예지망생 윤모씨의 모친 이모씨에게 "2억5천만원을 주면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 주고 연예계 PD 등에게 소개시켜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재작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L씨도 전 매니저 이씨와 함께 고소됐으나 무혐의 처리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가 이뤄져 불구속 처리했다고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12월 연예지망생 윤모씨의 모친 이모씨에게 "2억5천만원을 주면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 주고 연예계 PD 등에게 소개시켜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재작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L씨도 전 매니저 이씨와 함께 고소됐으나 무혐의 처리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가 이뤄져 불구속 처리했다고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