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ㆍ재산 신고누락 들통 "빚 갚아라"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속한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며 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까지 받은 채무자가 옛 재판기록에 제출했던 채권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9년3월 부인이 숨진 뒤 김모씨로부터 부인이 빌린 5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김모씨와 소송을 벌였다.
김씨는 이듬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A씨 가족은 '상속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
A씨 가족이 당시 신고한 재산은 보험금과 콘도 회원비 등 1천8백50만원과 2평 남짓한 상가 한채가 전부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만 1억2천만원이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항소했고,이 과정에서 A씨 가족이 99년 별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숨진 부인이 돈을 빌렸을 리 없다"며 5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재판부에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가족은 이 소송에서 채권의 증거 효력이 인정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제출했던 채권 목록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누락시켰다며 효력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채무까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피고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씨는 지난 99년3월 부인이 숨진 뒤 김모씨로부터 부인이 빌린 5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김모씨와 소송을 벌였다.
김씨는 이듬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A씨 가족은 '상속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
A씨 가족이 당시 신고한 재산은 보험금과 콘도 회원비 등 1천8백50만원과 2평 남짓한 상가 한채가 전부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만 1억2천만원이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항소했고,이 과정에서 A씨 가족이 99년 별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숨진 부인이 돈을 빌렸을 리 없다"며 5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재판부에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가족은 이 소송에서 채권의 증거 효력이 인정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제출했던 채권 목록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누락시켰다며 효력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채무까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피고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