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살래요?'

이색 분양 조건을 내건 아파트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울종합건설은 서울 서초동에서 'N-스위트 서초' 36가구(1차)를 후분양 방식으로 내놓으면서 '분양가 리콜제'를 도입했다.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 그 차액만큼 회사측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55평형 단일 평형으로 총 분양가는 6억5천만원(평당 1천1백70만원)선이다.

성원건설은 강원 고성군 송포리에서 분양하는 '성원 오션상떼빌'(1백96가구)에 '정통' 리콜제를 내걸었다.

오는 2006년 6월 입주할 때의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회사측이 아예 전체 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평당 분양가는 7백만∼8백50만원이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분양 중인 '안락동 뜨란채' 8백14가구의 중도금을 아예 없앴다.

계약금 11%만 내고 잔금 89%는 입주(2006년 6월)하면서 치르면 된다.

24평형의 경우 계약금 1천4백만원만 있으면 입주 전까지 자금 부담이 없는 셈이다.

또 신도종합건설은 강원 강릉시 견소동 '신도브래뉴' 7백37가구 중 23평형 잔여 가구와 32평형 1층에 대해 '중도금 유예제'와 '마이너스 융자제'를 도입했다.

중도금 유예제는 입주 후 2년간 분양가의 50%(중도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측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마이너스 융자제는 같은 기간 이자 대납 혜택 대신 중도금을 낸 고객에게 이자분(연 10.5%)만큼 잔금을 할인해주는 사실상의 가격 할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