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유업종 2006년까지 폐지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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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만 허용돼 온 고무장갑이나 우산 양곡도정업 등 45개 고유업종(또는 품목)이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20∼30%를 의무적으로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규정한 건설업 의무하도급제는 2007년 1월부터 폐지되고, 생수 평균가격을 고시하는 제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없어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5개 비(非)서비스 분야 규제 중 이들 내용을 포함한 12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계속하되 합의가 안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올해 안에 고무장갑 광택제 등 8개 업종을 제외하고 내년에 19개, 2006년에 18개 업종을 고유업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 업계가 고유업종 폐지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 △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도 신고제 전환(연내) △농협의 농약비축 및 공급제도 폐지(2007년 1월) △양곡가격 지정제도 폐지(연내)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 폐지(연내) △생수 평균가격 고시제 폐지(연내)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의무공동도급제(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공동도급할 때는 해당지역 건설업체를 반드시 끼워 주도록 한 제도)나 지역 제한입찰제(5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 쿼터제)나 학교ㆍ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일반인들과 관련이 많은 88개 서비스분야 규제들에 대한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
2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20∼30%를 의무적으로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규정한 건설업 의무하도급제는 2007년 1월부터 폐지되고, 생수 평균가격을 고시하는 제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없어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5개 비(非)서비스 분야 규제 중 이들 내용을 포함한 12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계속하되 합의가 안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올해 안에 고무장갑 광택제 등 8개 업종을 제외하고 내년에 19개, 2006년에 18개 업종을 고유업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 업계가 고유업종 폐지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 △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도 신고제 전환(연내) △농협의 농약비축 및 공급제도 폐지(2007년 1월) △양곡가격 지정제도 폐지(연내)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 폐지(연내) △생수 평균가격 고시제 폐지(연내)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 의무공동도급제(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공동도급할 때는 해당지역 건설업체를 반드시 끼워 주도록 한 제도)나 지역 제한입찰제(5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해당지역 건설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 쿼터제)나 학교ㆍ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일반인들과 관련이 많은 88개 서비스분야 규제들에 대한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