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의 규모와 건설기본계획을 이번 주 중 최종 확정합니다.

하지만 국회와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수도 이전 계획을 강행할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과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 가열되는데다

해당 기관들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진위는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으로 74개 기관을 이전하고 국회를 비롯한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이전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신행정수도추진위 관계자]
"헌법기관은 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전하는 것 법에도 명시. 헌법기관 자체에서 결정나면 동의할 방침"

국회와 헌법기관이 이전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들의 현재 분위기상 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기관 모두 11곳.

국회와 관련부처를 합쳐 입법부 4곳, 대법원과 관계기관 등 사법부 5곳, 이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해당됩니다.

추진위는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의 이전계획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한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