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빛ㆍ평화銀 등 완전減資 피해소송 "정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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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2월 한빛 평화 경남 광주 제주은행에 대한 정부의 완전감자(減資ㆍ자본금 감소)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근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제주 경실련 등에 따르면 한빛 등 5개 은행 소액주주들이 정부의 완전 감자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2001년 2월 정부, 해당 은행, 회계법인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완전 감자 조치를 단행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제주 경실련은 소액주주 5백14명을 모아 2001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제주은행이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부실을 숨겼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치평가 등에서 나타난 계수상 차이일뿐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정부가 은행감자에 앞서 '감자는 없다'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말하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약속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도 제주은행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9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제주 경실련 등에 따르면 한빛 등 5개 은행 소액주주들이 정부의 완전 감자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2001년 2월 정부, 해당 은행, 회계법인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완전 감자 조치를 단행했고,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제주 경실련은 소액주주 5백14명을 모아 2001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제주은행이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부실을 숨겼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치평가 등에서 나타난 계수상 차이일뿐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정부가 은행감자에 앞서 '감자는 없다'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말하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약속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도 제주은행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