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조가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노사협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중재에 나섰지만 자정을 넘기고도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20일자로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노사양측이 합의안 도출을 위해 23일 오후 5시까지 성실교섭을 벌이되 이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 기간 노조가 지하철 선로점거 등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면 곧바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인력충원 문제를 놓고 노사양측이 다소 양보할 입장을 보여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궤도연대의 파업지침에 따라 2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도 합법파업으로 인정된다.

지하철 노조 이정섭 사무처장은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21일 예정된 파업은 예정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0여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인력충원에 대해 노조는 당초 제시한 1천238명 충원을 고수했지만 공단측에서는 기존 90명 증원에서 다소 양보의 뜻을 보여 타결 여지를 남겼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