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온라인게임 '리니지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엔씨가 지난 6월초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Ⅱ 청소년유해물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정통윤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앞서 정통윤은 폭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5월말 리니지Ⅱ를 청소년유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리니지Ⅱ는 지난해 10월 게임물등급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으나 정통윤이 사후관리를 내세워 심의를 벌였다.

이 때문에 이중심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엔씨는 이에 따라 정통윤 결정으로 기업가치와 이미지 손상,해외 수출의 불이익,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엔씨 관계자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고객서비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