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해야 하고 이중계약서 작성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또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운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율 단속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ㆍ감독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 및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