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충청道로 가라" ‥ 시민단체, 과천이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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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과천지역 1백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주암동 기무사 이전예정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승인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는 당초 청와대와 중앙 정부의 지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천 이전을 결정한 만큼 기무사 역시 수도가 이전하는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기무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형질변경 행위를 허가받아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토지를 매입한 뒤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다"며 "건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국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곽현영 과천시의회 의장은 "기존 기무사 이전반대 공동대책 위원회 기구를 전면 재편해 더욱 적극적이며 전문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촉구했다.
앞서 여인국 시장은 "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기무사의 손을 들어줘 매우 유감"이라며 "시는 기무사 주암동 이전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과천지역 1백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주암동 기무사 이전예정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승인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는 당초 청와대와 중앙 정부의 지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천 이전을 결정한 만큼 기무사 역시 수도가 이전하는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기무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형질변경 행위를 허가받아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채 토지를 매입한 뒤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다"며 "건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국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곽현영 과천시의회 의장은 "기존 기무사 이전반대 공동대책 위원회 기구를 전면 재편해 더욱 적극적이며 전문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촉구했다.
앞서 여인국 시장은 "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기무사의 손을 들어줘 매우 유감"이라며 "시는 기무사 주암동 이전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