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주ㆍ맥주 등 무자료 거래 중간商 2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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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양주 맥주 등을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자료 없이 공급해 온 중간상 27명을 적발, 무자료 주류판매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받은 주류가 양주 3천8백65상자, 맥주 7천8백47상자, 소주 29상자 등 시가 5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무자료 판매상을 50만원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도매면허 없이 하는 불법 영업'으로 분류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국세청은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받은 주류가 양주 3천8백65상자, 맥주 7천8백47상자, 소주 29상자 등 시가 5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무자료 판매상을 50만원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도매면허 없이 하는 불법 영업'으로 분류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