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고객이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0일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진 강모씨(30·여)가 L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모두 6백4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일요일인 지난 2002년 6월16일 오후 2시께 서울 잠실의 L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앞쪽에 있던 노인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뒤로 굴러 목과 머리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에는 공휴일 식사시간에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몰릴 뿐 아니라 고객들 중에는 연로한 노약자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도 다수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회사측은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