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실권주 옛 지분율로 배정 .. 이사회 결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효성과 코오롱이 지분율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카프로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효성과 코오롱 등 기존 주주들에게 과거 지분율대로 배정키로 했다.
카프로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달 초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2백54만3천6백64주를 1대주주인 효성에 1백12만3천2백48주,코오롱에 1백6만4백16주를 각각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약 36만주는 카프로의 임직원들이 인수하게 됐다.
효성과 코오롱에 배정된 실권주 비율은 유상증자 실시 전인 옛 지분율(효성 20.38%,코오롱 19.24%)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효성은 이미 지난 9일 고합이 보유한 지분 7.44%를 인수함으로써 지분율을 기존 20.38%에서 27.82%로 확대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효성과 코오롱 간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코오롱은 효성의 고합보유 지분 취득이 지난 96년 카프로 경영권 분쟁 당시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사의 과거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고합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인수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카프로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달 초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2백54만3천6백64주를 1대주주인 효성에 1백12만3천2백48주,코오롱에 1백6만4백16주를 각각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약 36만주는 카프로의 임직원들이 인수하게 됐다.
효성과 코오롱에 배정된 실권주 비율은 유상증자 실시 전인 옛 지분율(효성 20.38%,코오롱 19.24%)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효성은 이미 지난 9일 고합이 보유한 지분 7.44%를 인수함으로써 지분율을 기존 20.38%에서 27.82%로 확대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효성과 코오롱 간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코오롱은 효성의 고합보유 지분 취득이 지난 96년 카프로 경영권 분쟁 당시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사의 과거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성은 고합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인수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