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가족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남한에 있는 가족들만이라도 우선 상속권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이번 해석은 지난 82년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0일 월남한 뒤 지난 75년 숨진 A씨의 국내 상속인들 사이에 제기된 공유물 분할 심판 사건에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어 재산 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현재의 불확정 상태로 둘 수밖에 없다"며 국내 상속인들끼리만 지분 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에서 6ㆍ25전쟁 이후 장남과 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A씨는 재혼해 자녀를 뒀지만, 결혼한 장남과 차남이 각각 사망하면서 2천4백여평의 임야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다.

차남의 부인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감안, 재혼한 부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줄일 것을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