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銀 노조위원장 등 2명 '불법파업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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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20일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 본관 점거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미은행 서민호 노조위원장과 정운수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 등은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올 6∼7월 상장폐지 철회, 고용안정, 독립경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미은행 본관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한미은행 파업의 경우 목적ㆍ절차 측면에서는 합법이었으나 점거 등 방법면에서 불법이었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주동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서씨 등은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올 6∼7월 상장폐지 철회, 고용안정, 독립경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미은행 본관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한미은행 파업의 경우 목적ㆍ절차 측면에서는 합법이었으나 점거 등 방법면에서 불법이었고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주동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