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정방식 변경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와 인센티브의 차등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한은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은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준수은행에 대한 추가배정비율은 현행 100%에서 200%이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반영하는 자금운용상황 평가방식을 변경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많이 받을 있도록 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