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1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불법 찬조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 체육고와 13개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억여원의 불법 찬조금 모금과 12억원 규모의 후원금 불법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체육고의 경우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로 구성된 21개 운동부 후원회로부터 14억2천여만원을 거둬 이중 2억6백여만원만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하고 대부분을 코치 인건비, 출전 지원비, 개인 용도 등으로 불법사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후원금은 반드시 발전기금에 기탁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련 체육고 관계자 4명을 파면,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는 등 24명을 징계했다.

또 13개 초ㆍ중ㆍ고교가 불법 찬조금을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할당해 총 3억7백여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밝혀내 잔액 2억2백여만원을 되돌려줄 것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 33명을 징계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조금 형태의 어떤 금품도 학부모들로부터 거둘 수 없다"며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찬조금을 거둔 14개 학교를 적발, 이들 학교가 모금한 6억9천여만원중 5억3천여만원을 되돌려주고 학교 관계자 27명을 징계한 바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1학기부터 불법찬조금 모금의 구실이 돼온 학교발전기금제도를 폐지, 일선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등을 일절 받을 수 없게 할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1998년 도입됐으나 학교들이 이 제도를 빙자해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을 걷는 사례가 해마다 늘면서 논란이 돼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