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추징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은행들이 2개 회계법인과 1개 법무법인에 삼성생명 주식가치 산정을 의뢰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경우 이미 취득원가를 주당 70만원으로 산정,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은행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경 7월21일자 A1,7면 참조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 외환 등 9개 은행들은 공동작업반을 구성, 세무당국의 법인세 추징방침에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KPMG삼정회계법인 및 하나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에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삼성생명 주식 취득원가(주당 70만원)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삼성생명 주식 37만7천주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은 주식을 증여받은 지난 2000년 법인세 납부때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은 작년 결산때에는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35만원으로 평가했다.

또 서울보증보험도 삼성생명 주식을 기초로 ABS(유동화증권)를 발행하면서 취득원가를 7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어 은행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