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3만평(현행 9만평)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택지개발지역 안에 초등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예정도로 포함)된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때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