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3만평이면 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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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3만평(현행 9만평)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택지개발지역 안에 초등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예정도로 포함)된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때로 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3만평(현행 9만평)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택지개발지역 안에 초등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예정도로 포함)된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았을 때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