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로 옮겨갈 국가기관(행정부)이 모두 73곳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또 국회와 대법원 등 입법ㆍ사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동의안 제출 방침을 철회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계획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말까지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우선 주요 국가기관중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 73곳을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잠정안보다 12곳(헌법기관 11곳+대검찰청)이 줄어든 것이다.


추진위는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곳의 경우 자체 결정에 맡기고 이들 기관의 요청 없이는 이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도 대법원과 연계해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국가기관은 행정부에 소속된 국가 단위기관(2백54곳)의 28.7%로 이전대상 인원은 1만8천27명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