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 대상에 따라 최고 5백배나 차이 나는 등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1일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조세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8종의 수자원 관련 세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의 극히 일부인 샘물에만 부과돼 '지하수 자원 보호'라는 목적에 맞지 않으며,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도 4대강 수계의 일부 공공수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t당 5천4백81원(취수량 기준)이 부과되는 반면,주류 청량음료 제조업자에는 3백t 이상 사용할 때만 t당 11원이 부과돼 요율에서 약 5백배나 차이가 난다.

물이용부담금도 4대강 가운데 낙동강 수계만 t당 1백원이 부과되고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는 t당 1백20원이 부과돼 가뜩이나 수자원이 부족한 낙동강 수계 개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 위원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등을 수자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조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