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집행유예 석방] 검찰 "차라리 김정일을 증언대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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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핵심 쟁점인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격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1차장은 "여러 정황증거상 '송 교수=후보위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일단 판결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본 뒤 증거보강 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번복된 일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선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일단 존중하겠지만 도저히 무죄가 날 수 없는,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공안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의 한 간부는 "그러면 '김정일'을 증언대에 세워야지 납득을 하겠느냐"며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독립도 추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선 그런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변화된 사회분위기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검찰도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처럼 명백한 혐의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한 검사도 "소송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황장엽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후보위원 선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1차장은 "여러 정황증거상 '송 교수=후보위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일단 판결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본 뒤 증거보강 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번복된 일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선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일단 존중하겠지만 도저히 무죄가 날 수 없는,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공안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의 한 간부는 "그러면 '김정일'을 증언대에 세워야지 납득을 하겠느냐"며 "법원은 여론으로부터 독립도 추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선 그런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변화된 사회분위기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검찰도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처럼 명백한 혐의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한 검사도 "소송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황장엽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후보위원 선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