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 재산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르자 경기도내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 이의신청과 납세거부 운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초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도내 각 지역의 재산세가 작년보다 평균 20.7%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과천시가 평균 1백4.9%, 성남시 99.8%, 광명시 84.3%로 크게 올라 서울 서초구(1백7% 인상)나 강남구(90%) 평균과 비슷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무려 3백41%, 과천시 중앙동 한 아파트는 3백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최고 3백%까지 인상된 성남 백궁ㆍ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집값이 훨씬 비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며 시에 재산세 인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용인 구성지역 아파트 주민단체들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읍 사무소에는 최근 매일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전화와 민원인들의 발길이 쇄도하고 있다.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백% 가량 오른 의왕시 내손동 반도빌리지 주민들은 납세거부 운동과 함께 감사원 심사까지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부천 상동ㆍ중동지역 아파트 주민과 고양 일산지역 일부 주민들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도내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