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화해시대 國保法 일률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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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에 국가보안법도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국보법의 제한적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숭고한 자유주의 정신과 뜨거운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길"이라며 "법은 사회통제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한 적용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장인 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정신과 기능, 문제점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이번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30여권 분량에 해당하는 사건 기록을 보는 과정에서 송 교수가 후보위원인지 여부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으며 특히 송 교수의 양형 배경에 대해 지난 3주간 매일 산행을 하며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동당 입당 이래 북측과 오랜 기간 연락하며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친 피고인은 학자로서 양심을 버리고 남북 분단의 경계뿐 아니라 우리 실정법 질서의 경계까지 넘었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에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벌써 나를 '빨갱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이념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을 숭고한 자유주의 정신과 뜨거운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길"이라며 "법은 사회통제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한 적용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장인 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정신과 기능, 문제점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이번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30여권 분량에 해당하는 사건 기록을 보는 과정에서 송 교수가 후보위원인지 여부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으며 특히 송 교수의 양형 배경에 대해 지난 3주간 매일 산행을 하며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동당 입당 이래 북측과 오랜 기간 연락하며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친 피고인은 학자로서 양심을 버리고 남북 분단의 경계뿐 아니라 우리 실정법 질서의 경계까지 넘었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에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벌써 나를 '빨갱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이념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