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패러디한 포스터가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 패러디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물 20여점을 제작,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씨(26ㆍ대학생)에 대해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올린 패러디물은 대부분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있어 선거 관련 이미지가 뚜렷하다"며 "낙선운동 노래를 첨부하고 이를 내려받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선고받은 뒤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법을 적용해 유ㆍ무죄를 판단했다"며 "항소는 물론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