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은행이 국내에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개발도상국 은행들도 국내에 지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등 국내 은행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인가지침' 개정안이 2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외국은행이 국내 법인 설립을 신청해 오면 이를 심사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지금은 심사기준 미비로 인가를 내줄 수 없어 외국은행의 국내 법인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태다.

금감위가 마련한 심사기준은 △은행 설립과 관련해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는 한편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인정받으며 △보유 자회사 및 영업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금융회사이며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것 등이다.

금감위는 이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이란 밀란트은행이 한국 법인 설립을 요청할 경우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