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 매입 무제한 허용 ‥ 농림부,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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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창고 등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고 도시민이나 기업도 농업회사 지분을 7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한 뒤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소유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직접 경작하거나 전업농에게 임대하지 않고 농지를 놀릴 경우에는 강제처분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김치공장이나 농산물 판매점 등 농민 소득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비농업인이 농업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고 농업회사가 농지를 무제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창고 등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고 도시민이나 기업도 농업회사 지분을 7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한 뒤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소유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직접 경작하거나 전업농에게 임대하지 않고 농지를 놀릴 경우에는 강제처분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김치공장이나 농산물 판매점 등 농민 소득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비농업인이 농업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고 농업회사가 농지를 무제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