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줄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탈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오전 통일부 회의실에서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에는 3천590만원을 정착지원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취업능력이 없는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에서 50배로 오른다.

또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제도가 새로도입돼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착금의 일부가 인센티브형태로 지원돼 취업에 적극적인 탈북자는 1천5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영세민이 받는 월 32만원보다 많은 54만원으로 우대 지급하던 탈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생계급여 특례를 없애 자활의지를 저해하는 생계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영세민과 탈북자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정부의 임대지원금을 높여 탈북자에게도 규모가 큰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해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에 대한탈북자의 입학에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국내 입국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 보호제도도 바꿔 경찰의 신병인수 및 신변보호업무를 특수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수준을 완화키로 했다.

일반대상 탈북자에 대한 신병인수는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조직을 갖춘 책임있는민간단체 정착도우미가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자립과 자활을 저해하는 특례는 축소하고 자립의지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는 강화한 것"이라며 "현 제도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장용훈 기자 duckhwa@yna.co.kr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