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수출보험공사에 대해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 진출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는 서울 부산 등 12개 지사에서 외국기업과의 무역업무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출연기관이 채권 추심업무에 나서는 것은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네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