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여성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내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법관인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48·사시 20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3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이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요구하게 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뛰어난 실무능력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안팎으로부터 여성,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