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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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조에 소속된 33개 금융회사의 노사대표(각각 7명)가 23일 새벽 은행회관에서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사항의 특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한 정년 1년 연장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불가원칙 고수 등 크게 세가지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반발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인식이 29일로 연기되는등 막판 변수가 돌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개별 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현재처럼 58세를 유지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직전 몇 년 동안은 최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58세)을 3년 남겨 놓은 56세가 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56세 때 직전 최고 임금의 75% △57세 때 55% △58세 때 35%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권이 도입키로 한 임금피크제는 신용보증기금의 모델을 염두에 뒀다.
은행측은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59세 때 받는 임금을 직전 몇해의 임금에서 충당,은행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개별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은행원의 '체감정년'이 만 49세(노동연구원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정년이 연장될 경우 정년 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의 명예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임금 인상=협상 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의외로 쉽게 풀렸다.
다른 무엇보다 은행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데다 처우도 달라 일률적 원칙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때문이다.
노조로서는 비록 선언적 성격이 크긴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노사가 합의한 비율을 초과하는 비정규직을 3년 안에 해소키로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임금인상률의 경우 정규직 3.8%±α,비정규직 7.6%±α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개별 은행 협상에서 정해진다.
◆노조의 경영참여 불가 등=처음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선 사측이 완강히 불가 입장을 고수,관철시켰다.
경영권에 관련된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노조의 경영참여는 그동안 임금협상 때마다 주장해왔던 사항이라 이 문제가 노사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초 올 임·단협은 한미은행 파업사태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개월여 만에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한결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오는 12월로 예정된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선거와 상당수 지부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지만 사용자측을 대표한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등 교섭 대표자들의 성의있는 교섭 태도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이번 합의사항의 특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한 정년 1년 연장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불가원칙 고수 등 크게 세가지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반발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인식이 29일로 연기되는등 막판 변수가 돌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개별 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현재처럼 58세를 유지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직전 몇 년 동안은 최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년(58세)을 3년 남겨 놓은 56세가 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56세 때 직전 최고 임금의 75% △57세 때 55% △58세 때 35%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권이 도입키로 한 임금피크제는 신용보증기금의 모델을 염두에 뒀다.
은행측은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59세 때 받는 임금을 직전 몇해의 임금에서 충당,은행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개별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은행원의 '체감정년'이 만 49세(노동연구원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정년이 연장될 경우 정년 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의 명예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임금 인상=협상 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의외로 쉽게 풀렸다.
다른 무엇보다 은행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데다 처우도 달라 일률적 원칙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때문이다.
노조로서는 비록 선언적 성격이 크긴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노사가 합의한 비율을 초과하는 비정규직을 3년 안에 해소키로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임금인상률의 경우 정규직 3.8%±α,비정규직 7.6%±α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개별 은행 협상에서 정해진다.
◆노조의 경영참여 불가 등=처음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선 사측이 완강히 불가 입장을 고수,관철시켰다.
경영권에 관련된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노조의 경영참여는 그동안 임금협상 때마다 주장해왔던 사항이라 이 문제가 노사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초 올 임·단협은 한미은행 파업사태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2개월여 만에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한결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오는 12월로 예정된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선거와 상당수 지부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지만 사용자측을 대표한 신동혁 은행연합회장 등 교섭 대표자들의 성의있는 교섭 태도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