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도 최유리ㆍ최우선 지정가호가.. 금감위, 26일부터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6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최유리지정가 호가와 최우선지정가 호가가 도입된다.
거래소시장에서 5개 이상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시간외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가 현행 상하 5%에서 상하 7%로 확대된다.
또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선박투자회사와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 및 코스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26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유리지정가 호가와 최우선지정가 호가를 통한 주식매매가 허용된다.
최유리지정가 호가란 주식을 살때는 가장 낮은 가격,팔 때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최우선지정가호가는 팔 때는 가장 낮게,살 때는 가장 높게 주문을 내는 매매 형태다.
금감위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제 도입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이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부과받은 벌점이 20점을 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0점을 넘으면 상장폐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거래소시장에서 5개 이상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시간외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가 현행 상하 5%에서 상하 7%로 확대된다.
또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선박투자회사와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 및 코스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26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유리지정가 호가와 최우선지정가 호가를 통한 주식매매가 허용된다.
최유리지정가 호가란 주식을 살때는 가장 낮은 가격,팔 때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최우선지정가호가는 팔 때는 가장 낮게,살 때는 가장 높게 주문을 내는 매매 형태다.
금감위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제 도입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이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부과받은 벌점이 20점을 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0점을 넘으면 상장폐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