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거래기업이 분식회계나 법정관리,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 등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대출중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자금상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조흥 등 5개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출약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공동 개선안은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각 은행들은 이를 은행 내규에 반영,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금감원과 은행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든 이후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