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요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경제법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국이 "상쟁(相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25일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열린우리당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필요성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채권투자가 50% 이상인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연·기금 활성화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위축된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논거를 내세우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들도 80년대 말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이른바 '신경제'라 불리는 고속성장을 달성했다"며 "기금 운용방식의 선진화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연·기금의 부실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카드 남발정책을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국민이 애써 모은 재산을 한입에 털어넣으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카드정책'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도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내부 견제장치를 갖춰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외조항 역시 결국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계좌 추적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내부거래는 경영투명성 제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가 유지될 땐 국내 기업이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로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