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여의도 면적(8백50ha)의 15.3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논 6천9백51ha와 밭 6천45ha 등 총 1만2천9백96ha의 농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농업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가 전환됐다.

전용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2천8백10ha였다.

농지 전용은 1996년 1만6천6백11ha를 정점으로 2000년 9천8백83ha로 줄어든 뒤 2001년 1만2백9ha,2002년 1만3천2백75ha로 다시 늘어났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백36만4천개 농지(28만2천ha)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를 취득하고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을 통해 농사를 짓지 않은 2천7백91건(5백69ha)을 적발,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농지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2천3백5건(517ha)에 대해 지난해 구속력이 있는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고,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1천9백45건에 대해서는 48억2천8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