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보고 고의누락' 논란 확산] 청와대 "추가징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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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서해북방한계선(NLL) 교신내용 고의 누락' 발언에 대해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추가 조사 지시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할때 '임의적 판단'으로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임의적 판단의 근거에는 '(상부로부터)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해군작전사령관의 진술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노 대통령이 전모를 보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까지 지난 16일 국방부 발표때 포함돼 있었으나 그냥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경징계인 경고로만 넘어가려던 차에 조 장관이 국회에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작전 지휘체계에서 심각한 군기위반"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조사결과 발표때 '임의적 판단'의 근거 등 내용이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할때 '임의적 판단'으로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임의적 판단의 근거에는 '(상부로부터)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해군작전사령관의 진술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노 대통령이 전모를 보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까지 지난 16일 국방부 발표때 포함돼 있었으나 그냥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경징계인 경고로만 넘어가려던 차에 조 장관이 국회에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작전 지휘체계에서 심각한 군기위반"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조사결과 발표때 '임의적 판단'의 근거 등 내용이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